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비판 및 논란/정책 및 공약 (문단 편집) === 현역 군인의 대선 공약 지원 논란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637856|설훈 "현역 군인 400여명 윤석열 캠프 지원…군형법 위반"]] 2021년 10월 5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에 '''현역 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후보 캠프의)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들이 참여했다"면서 "육군 1·7·53·66사단 등 소속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리고 "군형법 94조 '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현행 군형법 94조는 군인이 특정 선거 캠프에 공약 및 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참고로, 대법원은 특정 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지지의견을 공표하는 것 또한 군형법 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로 해석한 바가 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8828|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즉, 현역 군인이 윤석열 캠프의 공약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다. 특히 영관씩이나 되는 장교들이, 그것도 400명이나 오픈 톡방에 모여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하나회]]'''에 비견되는 심각한 군내 사조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게다가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도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캠프는 김기홍 수석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국방공약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군 형법 위반을 언급하며 겁박까지 하고 있다" 라고 비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752164|#]]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반박을 펼쳤다. ||1.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2. 이와 관련해 설훈 의원은 '현역 장교 400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 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 3.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계약조건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 4. 2002년 대선 때 '최규선 20만 달러 사건'이란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설 의원이 과거의 잘못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5. 설 의원은 무책임한 주장을 편 데에 고개 숙여 사과하길 바란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의 해명 또한 반박이 가능한 부분도 많다. ||1. 앞서 언급한 대로, 군 관계자들이 특정 캠프를 위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 자체가 군형법 94조 위반이다. 2. 설훈 의원은 __윤석열 캠프__가 아니라, 윤석열 캠프의 __인터뷰 대상자 명단__에 현역 장교가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둘은 명백히 다른 대상이다. 3. 설훈 의원이 정치활동이 금지됐다고 지목한 대상은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정책위원이 아니다. 4. 설훈 의원의 과거 전과를 언급하는 것은 본 사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신공격의 오류|인신공격]]일 뿐이다.||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왔던 윤석열이 '''"군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모르쇠한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